국가배상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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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촌오거리 살인누명 피해자와 가족에 16억 배상시사, 이슈, 생활정보 2021. 1. 13. 16:42
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 모 씨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.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45부 이성호 부장판사는 13일 국가와 경찰관, 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최 씨에게 13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 또 최 씨의 어머니에게 2억 5천만 원, 동생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아울러 전체 배상금 가운데 20%를 최씨를 강압 수사했던 경찰관 이 모 씨와 이후 진범으로 밝혀진 용의자를 불기소 처분한 검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. 재판부는 최씨가 받아야 할 배상금이 20억 원이고, 이에 더해 구속기간에 얻지 못한 수익 1억여 원도 지금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. 다만 이미 최 ..